경기북부병무지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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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2016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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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
사회복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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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
2016-10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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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
6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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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소양교육, 정서교육 등)
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2016년)
사회복무과 임수정(0318700342)
사회복무과 임수정(0318700342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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